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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
재난긴급대응

임시 거주시설 주소 부여에서 재난 시설 위치안내까지
위급상황 발생 시 주소정보 활용을 지원합니다.

위급상황 발생으로 주소정보 활용이 취약해지거나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신속 대응으로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 집중호우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임시시설 거주민의 우편물 수령 등 주소생활 보호를 위해 임시 거주시설의 주소 부여를 긴급 지원하고, 감염병, 가축전염병 등 재난 발생 시 국민에게 긴급 안내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신속·정확한 위치안내를 지원합니다.

임시 거주시설 주소 부여 긴급 지원

지진ㆍ풍수해ㆍ화재 등 재난으로 주소정보 활용이 취약해진 이재민의 빠른 시간내 새로운 주소 사용을 위해 지역주민이 피신한 이재민 대피소, 임시주거시설에 주소 부여 긴급 지원

  • 예시
  • 임시 거주시설에 주소 부여 긴급 지원 :

    • 이재민에게 가건물 등 임시주거시설이 보급된 경우 해당 지자체에 주소 부여에 필요한 제반사항 작성ㆍ지원

    • 이재민 수용시설에 5일 이상 거주하게 되는 경우 개인별 임시 주소를 부여하여 우편배달 등 편의 제공

    포항 지진 발생(2017.11.15.) 이후 4년간 임시구호소에서 생활

재난관련 시설 위치안내 긴급 지원

감염병, 가축전염병 등 재난 발생 시 국민에게 긴급 안내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 신속·정확한 위치안내 지원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및 「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」 제2조
  • 예시
  • 재난 관련 시설 위치안내 긴급 지원 :

    •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 임시선별소 등에 대한 긴급 주소 부여 및 약국 위치 안내 지원

    • 재발 위험이 높은 대형사고 발생지점에 대해 주소 부여를 통한 관리 및 위치안내

    • 전염병에 따른 가축 매몰지 주소 부여를 통한 관리지원

상시 재난대응 체계 운영

재난발생 시 긴급 주소 부여 및 위치안내 요청, 주소 부여, 시설 설치, 운영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성

  • 산림청
  • 소방청
  • 국립공원공단

요청

긴급주소부여지원 등
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
  • 지자체

    긴급 주소 부여 및 주소정보시설 설치
  • 우정사업본부

    재난 발생지 임시 주소 긴급 우편배송

주소정보 활용 취약사항 긴급대응 매뉴얼

임시 주소 부여, 긴급 주소 부여, 그밖에 위치안내 지원에 관한 사항 포함

최종수정일2023-09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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